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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폭력 예방교육(성희롱,성폭력,성매매,가정폭력)

  • 비환급(상시)과정이란 지원/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
  •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%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
학습유형
학습시작일
학습기간

1개월 +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

수료기준 진도 10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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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소개

올바른 성 가치관 및 올바른 가정환경을 위해 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4대 폭력 예방 교육! 

 

1. 성희롱예방교육

 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(공통)

 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,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

 (3) 법     령 : 남녀고용평등법/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 (4) 행정처분 : 교육 미실시

 

2. 성폭력예방교육

 (1) 교육대상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

 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
 (3) 법     령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 (4) 기     타 :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 

 

3. 성매매예방교육

 (1) 교육대상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

 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
 (3) 법     령 :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

 (4) 행정처분 : 교육 미실시

  

4. 가정폭력예방교육

 (1) 교육대상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

 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

 (3) 법     령 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 (4) 기     타 :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 

학습 대상

1. 전 임직원

 (1) 일반기업(공통)

 (2)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 

학습 목표

1. 성희롱, 성매매의 기준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.

2. 성폭력 및 직장, 가정,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 

교수 소개

문양근 강사

교재 정보
학습내용
차시 내용
1차시 4대폭력 예방교육(성희롱,성폭력,성매매,가정폭력)
평가기준
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
평가비율 - 0% 0% 0% -
수료조건 100%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